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구분소유 금지 '논란'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할 예정이다. 주택이 아닌데도 오피스텔처럼 사고파는 투기 행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수요에 따라 기숙사 구분소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소수의 투기를 잡으려다 대다수의 근로자 복지를 악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입법 예고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했다. 그러면서 ‘공동기숙사’ 유형을 신설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숙사를 매입해 일반인에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것은 여러 개의 방에 하나의 취사 시설을 두고 있는 다중주택인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따로 거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업체가 아닌 근로자가 기숙사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제3자에 파는 경우가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투기도 횡행하고 있다”면서 “기숙사가 가진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실별로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입주 업체 중 하나가 매입해 다른 업체에 임차하거나, 민간 임대 사업자가 20실 이상의 공동기숙사로 일반인에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기숙사 유형을 신설한 것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유 주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에는 대부분 종업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이 입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분소유를 금지하는 조치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분 소유를 금지한다면 기숙사를 개별 업체가 필요한 것보다 많이 사든지, 아니면 민간 임대업체에 넘긴 후 직원에게 이중 임차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목적은 직주근접을 제공해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소기업 입장에서는 구인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숙사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근로자와 전혀 관련 없는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만 가능케 하는 쪽으로 가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지식산업센터의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러한 입법 예고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도 기숙사를 원룸처럼 임대·매매하는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원천 금지를 해버리면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주거 여건이 극히 열악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구분 소유를 금지해버리면 거기 머물던 근로자들은 정말로 갈 곳이 없어진다”면서 “기숙사가 가장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주거를 위협하고, 오히려 외부 임대업체가 원룸처럼 임대할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현재 실 단위로 구분소유·매매되고 있는 기숙사들을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산 기숙사는 원래 산업부 소관”이라면서 “우리는 규정을 만들어 준 것뿐이고 단속을 한다면 산업부에서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부 측은 “개인이 안 팔겠다는데 기관에서 어떻게 강제 청산을 요구할 수 있겠냐”면서 “심지어 산단 밖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각 지자체 소관인데, 일일이 등본을 떼서 처분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별도로 분양하지 말고, 작업장이나 사무실을 묶어서 분양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요즘 지어지는 기숙사는 2인 1실이나 3인 1실 등으로 소형화되는 추세인데, 이런 판국에 구분소유를 금지하고 공동기숙사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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