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당한 부과.징수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두가지를 해결하여 주세요
1. 공용건물, 복합건물, 지식산업센터, 기타 공동건물의 각각 실별 소유자의 공용면적이 포함된 등기면적으로 징수 부과 합니다.
해결: 등기면적이 아닌 각각 그 소유면적으로 징수. 부과를 요함.
2. 차가 있든 없든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를 합니다.
해결: 사람이 교통 혼잡이 되는지요? 또한 등기소유자 및 사업자 차량 소유자에 한해서 징수. 부과를 요함
근거 자료
1. 도시교통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 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항에 부가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활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의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 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5항에 표시되어있는것처럼 공용지분을 제외한 소유지분 면적으로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공용지분+소유지분=등기 면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부과. 징수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의거 입주기업의 교통유발부담금 전액 면제 시행
내용 : [제16조의2(공동분할 소유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법 제36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공용부분을 제외한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이러므로 각 시에서는 부과 징부 방법을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소유지분 면적에 따라 징수 부과 하여야 한다.
또한 복합시설물 내 사무실을 운영하는 저소득 경영자들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교통뷰발분담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이모저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카타르 월드컵 우승 확률 0%대… 일본보다 낮은 (0) | 2022.06.16 |
---|---|
기본 질서도 모르는 대한민국 인간 쓰레기들의 형태 (0) | 2022.05.31 |
대한민국 법인세가 너무 높다 (0) | 2022.04.14 |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구분소유 금지 '논란' (0) | 2022.03.08 |
중국 AliExpress의 판매사기를 고발합니다. (0) | 2022.02.04 |